TOP GUIDELINES OF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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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은 리얼돌의 형상에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되 아동 형상 리얼돌에 한해서만 금지한다. 하지만 그 논거는 아동 대상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아니라, 범죄의 정교한 예행연습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얼돌이 좀 양심적인 가격이 빨리 형성 되기를 소망 합니다. 특히 대가리요!!!!

지난달 법원이 '리얼돌 통관 보류는 불법'이란 판결을 내자 이에 불복해 관세청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찬반양론이 심화됐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향해 "도대체 법원이라는 데서 제대로 하는 일이 뭔지… 보는 것마다 속 터짐", "법은 왜 도태하는 거냐", "앞으로 생길 악영향이나 피해는 전혀 고려 없이 판결 막하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처벌도 그 따위로 하는데 어련하시겠어", "사법부는 성범죄, 성 관련,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서 참 관대해" 등 사법부를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유통 부정론 측은 리얼돌이 '인간으로 대상화된 물체'라고 하며, '성인용품, 인형, 로봇 등 사물은 인간의 형상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일부 공장 들의 폭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함께 생각 해봐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본인 성별과 동성 형태의 성인용품의 유통은 반대하면서 이성 형태의 성인용품의 유통을 반기는 이중잣대는 단순한 이성혐오이다.

리얼돌과 실제 인간에 check here 대한 성적 대상화는 관계가 없다. 사람은 유아기 시절부터 인간과 인간을 모사한 존재(인형 등)를 구별할 수 있음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저러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구매자님들이 구매후 일정하게 상품 수령을 못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도 리얼돌을 사랑 하는 회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판매자님들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를 소망 합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건전한 리얼돌 문화 정착과 항상 리얼돌을 이뻐해주고 잘 돌봐주는 회원님들 에게 감사 드립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는 실존인물의 묘사 및 아동형 묘사의 우려'라는 주장은, 유통금지가 아니라 묘사금지의 근거로만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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